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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획

안성시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9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사회보장계획의 종류
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 주체별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 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 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 ~2010년
  • 2기 : 2011년 ~ 2014년
  • 3기 : 2015년 ~ 2018년
  • 4기 : 2019년 ~ 2022년
  • 5기 : 2023년 ~ 2026년
②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주기) 중장기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안성시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 2019~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