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민욕구조사·지역분석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단위의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해 주민의 복지욕구·복지자원의 현황을 분석해 시 특성에 맞는 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분석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보고회에는 추진단으로 구성된 연구진, 현장전문가, 실무분과 위원,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안성시가 지난 20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단위의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해 주민의 복지욕구·복지자원의 현황을 분석해 시 특성에 맞는 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분석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가 지난 20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단위의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해 주민의 복지욕구·복지자원의 현황을 분석해 시 특성에 맞는 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분석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안성시

이들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2021년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욕구조사를 비롯해 자원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안성시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을 진단하고 분석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후 종합 발표된 결과보고회를 기반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고자 하는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그룹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안성시의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추진전략별 기본계획안을 설계할 예정이며, 안성시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지역성에 기반한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