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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식

보도자료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의견수렴(FGI) 실시

관리자 2022-05-04 조회수 112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의견수렴(FGI) 실시
  •  진두석 기자 dsjin6@hanmail.net
  •  승인 2022.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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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실시했다.(사진=안성시)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실시했다.(사진=안성시)

[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실시했다.

지난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진행에 이어, 이번 행사는 7개 사회보장영역별 관계기관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영역별 현안과 문제를 점검하고 안성시의 향후 4년의 변화된 목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안성시는 이번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결과와 안성시 복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안성시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하여 4년 동안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안성시는 지속적인 논의과정과 수립과정,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